공시지가도 감정평가 받는다/건교부 입법 예고

공시지가도 감정평가 받는다/건교부 입법 예고

입력 1996-03-30 00:00
수정 199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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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때 적정성 검증 의무화

내년부터는 시·군·구 공무원들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또 감정평가사가 검증과정에서 수뢰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뢰죄를 적용,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또 합동·개인사무소의 보상평가 업무범위를 합동의 경우 현재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개인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하고 대출평가에 대한 제한(합동 3억원,개인 2억원 이하)을 폐지했다.〈육철수 기자〉

1996-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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