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원외 「합리적 차별」인정/헌재 「선거법 합헌결정」 안팎

현역의원­원외 「합리적 차별」인정/헌재 「선거법 합헌결정」 안팎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6-03-29 00:00
수정 199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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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는 정당 활동” 5명이 찬성/「무제한 허용」 1백11조는 개정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른바 통합선거법의 5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10건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함으로써 선거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가라앉게 됐다.4·11총선에서는 헌재의 이 결정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현역의원에게 법정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정보고활동을 무제한 허용한 111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돼 법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일관된 논지는 우리 헌법이 대의정치와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현역의원과 정당의 통상적 활동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취지로 헌재는 9명 가운데 조승형재판관 등 5명의 다수의견으로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활동을 보장한 제111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치신인과 원외지구당위원장 등이 법정기간인 17일밖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법집행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정보고활동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집행,즉 단속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의정보고활동을 법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김문희 재판관 등 4명은 『의정활동보고가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수의견 가운데 김용준 재판관 등 2명도 『다수의견에 공감하지만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행해지더라도 이를 단속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앞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입법기관이 앞으로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60조 1항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헌재는 지난 6·27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남편 이해봉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선희판사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권리침해를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부인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형평의 원칙상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일 개시 전까지 당원집회,확대당직자회의,당원교육을 허용하는 141조 1항 등과 각종 정당집회에서 식사와 다과 등 음식물제공과 숙박·여비 등의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141조 4항,다수당 후보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한 150조 3항,무소속후보의 선거개시일 전 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한 89조 등도 정당제 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한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 차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성순 송파구청장 등이 선거기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를 제한한 86조 2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등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으로 부적격하다』고 각하했다.〈황진선 기자〉
1996-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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