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폭행당한 모녀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미군에 폭행당한 모녀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1996-03-29 00:00
수정 199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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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조건호 부장판사)는 28일 김금순씨(67·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374)와 딸 설모씨(32)가 『주한미군의 불법체포·감금으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는 1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미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75%까지 미군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박상렬 자〉

1996-03-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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