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더 일하자”/EU 「주당 48시간이하 노동」 규정에 반기

영국 “더 일하자”/EU 「주당 48시간이하 노동」 규정에 반기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6-03-28 00:00
수정 199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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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강화·외국투자 유치 악영향/내일 EU 첫 정부회의서 수정 요구 방침

경제활성화를 위해 영국이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 상한 48시간제」의 법제화에 반대해 유럽사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존 메이저 영국총리는 최근 영국의회에 참석해 48시간 노동시간 법제화와 관련,『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며 반대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그의 반대입장은 EU(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대부분의 회원국이 주당 48시간이하로 노동상한시간을 법제화하고 있는데도 영국만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EU 규정 위반이라고 예비판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특히 영국은 오는 29,30일 이틀동안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 첫 정부간회의에서 이 판정을 집중 거론,쟁점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영국측 주장은 사법재판소등 EU기구의 기능및 역할이 당초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영국이 48시간 노동시간 법제화 반대 방침을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외국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데 있다.영국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유럽국가중 가장 많지만 이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외국인과 외국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런던 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영국 근로자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43.7시간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39.9시간및 39.6시간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EU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 40.4시간보다 3.3시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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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주당 노동시간 48시간을 법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오고 있으며,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시 「사회헌장」으로 불리는 EU 공동의 사회정책 50여개 가운데 주당 48시간 노동시간 법제화,근로자의 휴가및 수당조항등 절반정도를 예외로 인정받아 왔다.〈파리=박정현 특파원〉
1996-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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