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명예 단속원제/5월부터 시행

종량제 명예 단속원제/5월부터 시행

입력 1996-03-19 00:00
수정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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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아파트경비원과 부녀회 및 노인회회원 등으로 구성된 「쓰레기종량제 명예단속원」이 출범한다.

환경부는 18일 쓰레기의 무단배출과 불법소각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실정에 맞게 명예단속원제를 도입키로 했다.이들에게는 「명예단속원증명서」를 발급한다.〈노주석 기자〉

1996-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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