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사 3천평… 보험료 1만5천원/산출쉽게 5업종 236종목 평균소득 산출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이 보다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일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농어민에게 적용하는 농어민연금의 소득신고 기준표를 18일 고시했다.지난 해 가입한 사람도 이 기준을 적용해 소득등급을 지난 해와 달리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해의 기준표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여론을 감안,농촌경제연구원과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5개 업종·2백26개 종목의 전국 평균소득을 계산한 것이다.
경작면적은 1백평당,가축은 마리당,어선은 t당 평균 소득을 정해 단위별로 곱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를 쉽게 산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농가소득이 늘어나는데 맞춰 부분적으로 기준액이 올랐으나 의료보험료와의 형평을 고려해 최종 산출액의 70%선까지 신고하면 인정하므로,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벼농사 3천평에 배추 밭농사 9백평,한우 1마리를 키우는 농가의 소득은 이렇다.
논농사가 1만2천원(1백평당 평균소득)×30=36만원,밭농사 1만9천원(1백평””)×9=17만1천원,한우 5만5천원으로 합계 58만6천원의 소득이 나온다.
이를 57만원으로 간주해 지역가입자의 보험요율(3%)을 곱하면 보험료는 17만1천원.정부의 지원액 2천2백원을 빼면 이 사람이 내는 연금보험료는 월 1만4천9백원이다.〈조명환 기자〉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이 보다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일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농어민에게 적용하는 농어민연금의 소득신고 기준표를 18일 고시했다.지난 해 가입한 사람도 이 기준을 적용해 소득등급을 지난 해와 달리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해의 기준표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여론을 감안,농촌경제연구원과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5개 업종·2백26개 종목의 전국 평균소득을 계산한 것이다.
경작면적은 1백평당,가축은 마리당,어선은 t당 평균 소득을 정해 단위별로 곱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를 쉽게 산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농가소득이 늘어나는데 맞춰 부분적으로 기준액이 올랐으나 의료보험료와의 형평을 고려해 최종 산출액의 70%선까지 신고하면 인정하므로,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벼농사 3천평에 배추 밭농사 9백평,한우 1마리를 키우는 농가의 소득은 이렇다.
논농사가 1만2천원(1백평당 평균소득)×30=36만원,밭농사 1만9천원(1백평””)×9=17만1천원,한우 5만5천원으로 합계 58만6천원의 소득이 나온다.
이를 57만원으로 간주해 지역가입자의 보험요율(3%)을 곱하면 보험료는 17만1천원.정부의 지원액 2천2백원을 빼면 이 사람이 내는 연금보험료는 월 1만4천9백원이다.〈조명환 기자〉
1996-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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