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덤핑 외국 화물선/부산항 접안정지 조치

해상운임 덤핑 외국 화물선/부산항 접안정지 조치

입력 1996-03-18 00:00
수정 1996-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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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 “국내해운 발전 저해”

【부산=김정한 기자】 해상운임을 덤핑한 외국적 화물선에 부산항 접안이 정지됐다.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은 17일 일본의 쓰루마루쉬핑사가 빌려 운항하고 있는 온두라스 국적 화물선 이스턴레저호(1천5백82t)의 부산항 접안을 정지시켰다.이스턴레저호는 18일 일본의 야와타항에서 철제품 1천2백t을 싣고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 화물선이 부산과 일본의 야와타항을 운항하면서 철제품의 운임을 t당 14달러만 받았기 때문이다.한국국적의 해운회사 장영해운은 t당 19∼21달러를 받고 있다.해운산업육성법은 외국선사가 국내해운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외국선박의 입항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항청은 이스턴레저호가 입항하는 대로 부두가 아닌 외항에 정박시키고 한국대리점인 유니퍼러스해운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덤핑행위가 확인되면 입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1996-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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