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학교별로 우범학생을 파악해 사법당국에 통보토록 한 학교폭력근절책과 관련,명단의 통보여부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장재량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선도학생의 명단을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겠느냐』며 명단통보방침이 사실상 철회됐음을 비쳤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선도학생의 명단을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겠느냐』며 명단통보방침이 사실상 철회됐음을 비쳤다.
1996-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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