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자파 “과다”/산업안전연 보고서

휴대전화 전자파 “과다”/산업안전연 보고서

입력 1996-03-08 00:00
수정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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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허용 기준치의 4배

휴대폰과 무선전화기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선진국의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연구원의 이관형 기계전기 안전연구실장(공학박사)이 국내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전자파의 유해도를 측정,발표한 「전자파의 과대 노출 방지를 위한 연구」라는 보고서의 내용이다.

국내에서 쓰이는 M사의 휴대용 전화기에서는 1m당 1백1v의 라디오파가 발생,국제 방사선 방호협회(IRPA)의 허용기준치인 m당 27·5v를 크게 초과했다.이 제품은 미국에서 지난 93년 기준치를 무려 32배나 초과하는 8백80v가 측정된 적도 있다.

X사 무선전화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80v로 기준치를 넘었다.

TV수상기(L전자 19인치)는 20·35v,전자레인지는 24·53v,컴퓨터 모니터는 18·17v로 허용기준치에 육박한다.<우득정 기자>
1996-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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