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법 301조 강화”/캔터 USTR대표

미 “통상법 301조 강화”/캔터 USTR대표

입력 1996-03-08 00:00
수정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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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부패관행 척결일환

【워싱턴 연합】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7일 새벽(한국시간) 미국이 아시아 등지에서 『심각한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한 국제 거래의 부패 관행 척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반301조 등 미통상법을 보강해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캔터 대표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 무역긴급위원회」(ECAT) 모임 초청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은행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에도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엄격한 규정 때문에 아시아,미주 및 중동부 유럽 등지에서 『모두 합쳐 1조달러가 넘는 많은 주요 시장들』을 제외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 업계의 이익 증진을 위해 협정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거래의 부패 척결을 위해 『특히 일반301조와 타이틀 Ⅶ 같은 기존 미통상법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캔터 대표는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들 법규를 강화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 대표는 이어 ▲지난 77년 발효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보강하고 ▲외국 정부도 부패 척결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미주자유무역협정(FTAA)과 같은 지역경제 협력틀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6-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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