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도방지자금 1조로 늘려/중기청 발표

중기 부도방지자금 1조로 늘려/중기청 발표

입력 1996-03-08 00:00
수정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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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업체 신용보증 제재기간 단축

중소기업청은 7일 상오 중기청 대회의실에서 이우영 중기청장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유망 중소기업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부도방지 특별자금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압류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제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시책을 발표했다.

금융지원협의회는 신용보증기관이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받은 중소기업에 내리는 신용보증제재기간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의 부도처리 재량권을 축소,본점 사전보고 대상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사전심사를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

공제사업기금의 2호대출(상업어음할인) 금리를 10%에서 12·5%로 높이고 2호대출 한도를 납입부금의 10배이내에서 5배이내로 축소,상업어음 할인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사업기금을 1호대출(연쇄도산방지대출) 위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연쇄도산방지 대출한도도 2억1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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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중소기업 신용평가제도를 철저히 시행,물적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고 기술담보대출제도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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