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 희생자에 2억배상 판결
【청주=김동진 기자】 지난 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의 사망자에게 국가와 선박회사측은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변종춘부장판사)는 6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숨진 조청숙씨(사망 당시 39세·여)의 남편 윤석성씨(44·청주시 흥덕구)등 4명과 오문택씨(사망 당시 28세·군무원)의 부인 박종화씨(30·흥덕구 복대동)등 8명이 각각 국가와 서해훼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회사측은 조씨 가족에게 2억8천여만원,오씨 가족에게는 2억2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사고선박이 정원보다 1백41명을 더 승선시키는 등 안전운항 규칙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지도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며 회사측도 선박운항자에게 운행 규칙을 지키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를 어긴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청주=김동진 기자】 지난 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의 사망자에게 국가와 선박회사측은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변종춘부장판사)는 6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숨진 조청숙씨(사망 당시 39세·여)의 남편 윤석성씨(44·청주시 흥덕구)등 4명과 오문택씨(사망 당시 28세·군무원)의 부인 박종화씨(30·흥덕구 복대동)등 8명이 각각 국가와 서해훼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회사측은 조씨 가족에게 2억8천여만원,오씨 가족에게는 2억2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사고선박이 정원보다 1백41명을 더 승선시키는 등 안전운항 규칙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지도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며 회사측도 선박운항자에게 운행 규칙을 지키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를 어긴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1996-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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