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조선족」 처리 “골치”

「위장결혼 조선족」 처리 “골치”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3-04 00:00
수정 1996-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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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얻은뒤 잠적… 올들어 80여병 적발/처벌 가볍고 추방할 법적근거도 없어/취업뒤 중국가족까지 초청… 사회 문제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조선족 교포 부녀자들의 위장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법 당국이 위장 결혼을 통해 국적을 얻은 조선족 교포들을 적발,사법처리하고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을 추방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국적법은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하면 곧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선족 교포들은 국적을 얻은 뒤 곧 별거하거나 잠적해 공장과 식당 등에 취업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국적을 얻기 위해 내국인이 위장 결혼하던 종전과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국내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검은 올들어 중개인을 통해 위장 결혼한 조선족 교포 80여명을 적발했으나 법적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2부 김상봉검사는 지난달 17일과 21일 조선족 교포 민순애씨(38·여)와 문양숙씨(43·여)를 공정증서 부실기재 혐의를 적용,처음으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형법 228조(공정증서 원본의 불실기재)는 공정증서 원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적을 박탈할 근거는 없다.

결국 조선족 교포들은 형이 확정돼도 잠시만 고생하면 국적을 취득,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더욱이 공정증서 부실기재죄는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구속되더라도 1∼2개월이면 풀려난다.

검찰의 관계자는 3일 『5백여만원을 써 위장 결혼,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교포는 취업한 뒤 중국의 가족들마저 초청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사소송법상 혼인무효 소송의 경우 중혼일 때는 국가가 원고가 될 수 있지만 초혼일 때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4촌 이내의 혈족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외 교포와 위장 결혼한 대한민국 남자가 혼인무효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면 국적을 박탈할 수 있으나,조선족 교포는 이미 중국 국적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국적자로 남아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마저 있다.

미국의 이민법은 외국인이 결혼사기 혐의나 2년 이내에 이혼할 때는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6-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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