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일 간통죄를 범한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피고가 가정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다만 오기나 보복감정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들어주기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오기나 복수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피고가 가정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다만 오기나 보복감정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들어주기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오기나 복수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6-03-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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