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국제해양법)이 28일부터 우리나라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발효된 국제해양법의 85번째 당사국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발효된 국제해양법의 85번째 당사국이 된다.
1996-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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