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적용안되는 물리치료 등 인정/노동부,새달부터
다음달부터 산재환자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1일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50병상이상의 한방병원,한방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 등 전국 30곳의 한방진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1년간 산재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범기간중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범위는 의료보험에서 인정하는 진찰 및 입원료·검사료·침술 등의 시술과 56종의 한방처방은 물론 의료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물리치료·검사·시술·이학요법·한약제제 등도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을 경우 인정한다.다만 보약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산재보험대상에 한방진료를 포함시킨 것은 매년 8만명가량 발생하는 산재환자 가운데 24.8%가 후유증치료를 위해 자비로 한방을 이용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시범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진료대상기관을 전국의 한의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다음달부터 산재환자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1일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50병상이상의 한방병원,한방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 등 전국 30곳의 한방진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1년간 산재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범기간중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범위는 의료보험에서 인정하는 진찰 및 입원료·검사료·침술 등의 시술과 56종의 한방처방은 물론 의료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물리치료·검사·시술·이학요법·한약제제 등도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을 경우 인정한다.다만 보약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산재보험대상에 한방진료를 포함시킨 것은 매년 8만명가량 발생하는 산재환자 가운데 24.8%가 후유증치료를 위해 자비로 한방을 이용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시범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진료대상기관을 전국의 한의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1996-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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