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자진납부 신고자 호화생활이유 추징 부당” 서울고법 판결

“소득세 자진납부 신고자 호화생활이유 추징 부당” 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2-21 00:00
수정 199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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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신고자가 호화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실지조사를 실시,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0일 (주)세광음악출판사 대표 박신준씨가 서울 서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측은 박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12억9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 신고를 위한 서면조사 결정제도는 세무사를 통해 관련 장부 일체를 확인토록 하는 일종의 간접조사』라고 지적하고 『세무서는 박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서면조사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과세표준을 변경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6-0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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