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병 의원 사법처리는 차후에 검토/전두환씨 등 피고인 17명 새달 첫공판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5·18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석달여를 끌어온 위헌시비가 단숨에 가라앉았다.이에 따라 검찰은 장세동·최세창씨 등 12·12사건 관련자들을 아무 법적부담 없이 사법처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 달 18일 서울지법 김문관판사의 위헌심판 제청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보류됐던 장씨 등 2명의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대로 구속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이미 청구된 영장을 재심사해서 발부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그러나 헌재의 결정문이 대법원을 거쳐 서울지법에 송달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빨라도 이번 주말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12·12사건을 재수사할 때부터 구속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임시국회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법처리가 미뤄졌던 박준병의원(자민련·당시 20사단장)에 대해서도 장씨 등의 신병처리가 끝나면 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머지 12·12관련자 중 당시 수경사 경비단장 조홍씨,수경사 헌병단부단장 신윤희씨,3공수여단 15대대장 박종규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따라서 12·12및 5·18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은 이미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모두 17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 역시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공소시효라는 걸림돌이 사라짐으로써 앞으로의 재판이 홀가분해졌다.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재판을 하겠지만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26일 첫 공판이 예정된 전씨 비자금 사건을 가능하면 두세차례의 공판으로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져 12·12 및 5·18사건의 첫 공판은 늦어도 3월 말이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동안 5·18특별법은 소급입법이며,이에 근거한 검찰의 재수사는 부당하다며 헌재의 위헌선고에 기대를 걸었던 전씨측은 진로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공소시효와 소급입법문제가 더 이상 쟁점이 안되기 때문이다.
전씨측은 따라서 12·12는 정승화 전 계엄사령관의 내란방조 혐의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5·18은 계엄군의 정상적인 작전 지휘체계에 따른 정당한 군작전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성립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박은호기자>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5·18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석달여를 끌어온 위헌시비가 단숨에 가라앉았다.이에 따라 검찰은 장세동·최세창씨 등 12·12사건 관련자들을 아무 법적부담 없이 사법처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 달 18일 서울지법 김문관판사의 위헌심판 제청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보류됐던 장씨 등 2명의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대로 구속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이미 청구된 영장을 재심사해서 발부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그러나 헌재의 결정문이 대법원을 거쳐 서울지법에 송달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빨라도 이번 주말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12·12사건을 재수사할 때부터 구속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임시국회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법처리가 미뤄졌던 박준병의원(자민련·당시 20사단장)에 대해서도 장씨 등의 신병처리가 끝나면 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머지 12·12관련자 중 당시 수경사 경비단장 조홍씨,수경사 헌병단부단장 신윤희씨,3공수여단 15대대장 박종규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따라서 12·12및 5·18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은 이미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모두 17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 역시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공소시효라는 걸림돌이 사라짐으로써 앞으로의 재판이 홀가분해졌다.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재판을 하겠지만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26일 첫 공판이 예정된 전씨 비자금 사건을 가능하면 두세차례의 공판으로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져 12·12 및 5·18사건의 첫 공판은 늦어도 3월 말이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동안 5·18특별법은 소급입법이며,이에 근거한 검찰의 재수사는 부당하다며 헌재의 위헌선고에 기대를 걸었던 전씨측은 진로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공소시효와 소급입법문제가 더 이상 쟁점이 안되기 때문이다.
전씨측은 따라서 12·12는 정승화 전 계엄사령관의 내란방조 혐의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5·18은 계엄군의 정상적인 작전 지휘체계에 따른 정당한 군작전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성립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박은호기자>
1996-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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