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 호텔」 건축 불허 부당”/대법 원심확정

“「러브 호텔」 건축 불허 부당”/대법 원심확정

입력 1996-02-15 00:00
수정 199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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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등 우려만으로 규제 잘못

행정관청이 퇴폐 분위기의 확산 및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른바 「러브호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4일 김종규씨(서울 동작구 사당동) 등 3명이 경기도 파주·김포군과 경북 칠곡군 등을 상대로 낸 3건의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 94년 6월 내무부가 농촌지역 숙박시설 허가를 규제하도록 지시한 이후 허가를 받지 못했던 「러브호텔」들의 무더기 허가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의 건축허가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파주군 등이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농촌지역의 향락·퇴폐분위기 확산과 생활하수 방류로 인한 농경지의 오염 등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6-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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