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선전포고”·“해군력 증강” 목청 높여/「분쟁수역화 노림수」 정부 적극대응 촉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 위해 13일 소집된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일본측 주장은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라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한일 과거사의 명확한 재정립도 요구했다.
먼저 일본측의 주장에 대한 국민감정을 반영하는 강경발언이 잇따랐다.
유흥수(신한국당)·정몽준(무소속)의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김원기민주당공동대표는 『일본의 막강한 해상방위력 증강에 맞서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만섭의원(신한국당)은 『일본측 주장은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기회에 독도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문제삼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정몽준의원은 『김태지주일대사가 오늘 저녁 일본으로 귀임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국민에게 현안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김대사의 귀임 연기 및 출석을 요구했다.
김원웅의원(민주당)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대일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해오지 못한 결과』라고 한일 과거사 청산에 관한 외무부의 소극적 자세를 비난했다.임채정의원도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우리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고 따졌다.
이세기의원(신한국당)은 『일본은 초등학교 지리부도에도 독도를 자기 땅으로 표기해 놓았다』면서 『외무부는 여태껏 가만 있다가 불이 나서야 허겁지겁 달려드는 소방차식 외교를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종찬의원(국민회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매년 외국에 있는 한국공관에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문서화한 문건을 송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정부는 아무 대응도 없었다』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욱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김원웅·이종찬의원은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를 앞두고 독도를 분쟁수역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독도문제에 우리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일본정부의 작전에 말려들 수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의 종합적·근본적 대처를 위한 방안들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서정화의원(신한국당)은 『독도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실효적 영토이므로 영유권 파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해양자원 확보등을 위해 독도에 대한 해양개발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정몽준의원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동의해주지 말라』고 외교적 보복을 요구했다.
이해구의원(신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일본의 지역패권주의적 망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유엔등 국제기구는 물론 중국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국가와도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요구했다.
공로명외무부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독도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주권문제』라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의원들은 이날 4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끝에 일본정부의 망언을 규탄하고 초당적 대처를 다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박성원기자>
◎통외위 결의문<전문>
국회통일외무위원회는 1996년 2월9일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한데 대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측의 주장을 규탄한다.
2.독도항만 접안시설 공사는 안전한 물자공급과 항해선박의 피난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서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확인한다.
3.일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명백한 주권침해이며 올해부터 국제해양법 체계가 출범함에 따른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를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
4.한일 양국간 선린우호와 성숙한 국제사회 동반자관계의 정립을 위해,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일본정부는 사과와 함께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5.정부는 독도문제에관하여 차후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 위해 13일 소집된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일본측 주장은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라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한일 과거사의 명확한 재정립도 요구했다.
먼저 일본측의 주장에 대한 국민감정을 반영하는 강경발언이 잇따랐다.
유흥수(신한국당)·정몽준(무소속)의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김원기민주당공동대표는 『일본의 막강한 해상방위력 증강에 맞서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만섭의원(신한국당)은 『일본측 주장은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기회에 독도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문제삼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정몽준의원은 『김태지주일대사가 오늘 저녁 일본으로 귀임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국민에게 현안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김대사의 귀임 연기 및 출석을 요구했다.
김원웅의원(민주당)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대일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해오지 못한 결과』라고 한일 과거사 청산에 관한 외무부의 소극적 자세를 비난했다.임채정의원도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우리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고 따졌다.
이세기의원(신한국당)은 『일본은 초등학교 지리부도에도 독도를 자기 땅으로 표기해 놓았다』면서 『외무부는 여태껏 가만 있다가 불이 나서야 허겁지겁 달려드는 소방차식 외교를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종찬의원(국민회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매년 외국에 있는 한국공관에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문서화한 문건을 송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정부는 아무 대응도 없었다』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욱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김원웅·이종찬의원은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를 앞두고 독도를 분쟁수역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독도문제에 우리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일본정부의 작전에 말려들 수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의 종합적·근본적 대처를 위한 방안들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서정화의원(신한국당)은 『독도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실효적 영토이므로 영유권 파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해양자원 확보등을 위해 독도에 대한 해양개발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정몽준의원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동의해주지 말라』고 외교적 보복을 요구했다.
이해구의원(신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일본의 지역패권주의적 망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유엔등 국제기구는 물론 중국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국가와도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요구했다.
공로명외무부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독도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주권문제』라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의원들은 이날 4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끝에 일본정부의 망언을 규탄하고 초당적 대처를 다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박성원기자>
◎통외위 결의문<전문>
국회통일외무위원회는 1996년 2월9일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한데 대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측의 주장을 규탄한다.
2.독도항만 접안시설 공사는 안전한 물자공급과 항해선박의 피난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서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확인한다.
3.일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명백한 주권침해이며 올해부터 국제해양법 체계가 출범함에 따른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를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
4.한일 양국간 선린우호와 성숙한 국제사회 동반자관계의 정립을 위해,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일본정부는 사과와 함께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5.정부는 독도문제에관하여 차후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996-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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