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2일 학부모들이 모금한 돈을 학교의 행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 강동구 K고 전 교장 정모씨가 낸 감봉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92년9월 시달한 찬조금품관리제도 개선통보는 각급 학교와 육성회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찬조금품을 일체 걷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장인 원고가 학부모들의 찬조금품모금행위를 보고받고도 막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92년9월 시달한 찬조금품관리제도 개선통보는 각급 학교와 육성회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찬조금품을 일체 걷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장인 원고가 학부모들의 찬조금품모금행위를 보고받고도 막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6-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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