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찬조금 모금 묵인 교장 징계 당연”/대법,취소상고 기각

“학부모 찬조금 모금 묵인 교장 징계 당연”/대법,취소상고 기각

입력 1996-02-13 00:00
수정 199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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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2일 학부모들이 모금한 돈을 학교의 행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 강동구 K고 전 교장 정모씨가 낸 감봉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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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92년9월 시달한 찬조금품관리제도 개선통보는 각급 학교와 육성회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찬조금품을 일체 걷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장인 원고가 학부모들의 찬조금품모금행위를 보고받고도 막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6-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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