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균금천구청장 영장 재청구 보류

반상균금천구청장 영장 재청구 보류

입력 1996-02-10 00:00
수정 1996-0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신건수부장검사)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반상균금천구청장(60)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6-02-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