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판공비 상습 변칙 지출”/도 간부 내주초 사법처리 방침

“의장 판공비 상습 변칙 지출”/도 간부 내주초 사법처리 방침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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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서 2천만원 추가 지원”/전주지검

【전주=임송학기자】 전북도가 2천50만원이외에 또 2천만원을 도의회 의장의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추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예산 변칙지출이 도 간부와 의회의 상호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뇌물 및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내무부의 종합감사가 끝나는대로 다음주초쯤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추경예산에서 김성연의회사무처장의 판공비로 2천만원을 계상해 이를 김규섭의장에게 변칙지원했다.전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의 추경예산에서 정무부지사 등 간부들 앞으로 계상된 업무 추진비 2천50만원을 김도의회의장에게 변칙지출했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특히 지난해 12월 추경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등 8천만원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한 연간 업무추진비 총액 8억8천만원을 7천만원이나 초과한 것이다.

1996-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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