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판공비 상습 변칙 지출”/도 간부 내주초 사법처리 방침

“의장 판공비 상습 변칙 지출”/도 간부 내주초 사법처리 방침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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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서 2천만원 추가 지원”/전주지검

【전주=임송학기자】 전북도가 2천50만원이외에 또 2천만원을 도의회 의장의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추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예산 변칙지출이 도 간부와 의회의 상호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뇌물 및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내무부의 종합감사가 끝나는대로 다음주초쯤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추경예산에서 김성연의회사무처장의 판공비로 2천만원을 계상해 이를 김규섭의장에게 변칙지원했다.전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의 추경예산에서 정무부지사 등 간부들 앞으로 계상된 업무 추진비 2천50만원을 김도의회의장에게 변칙지출했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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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2월 추경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등 8천만원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한 연간 업무추진비 총액 8억8천만원을 7천만원이나 초과한 것이다.

1996-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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