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단체장 선거전 행사 운용기준」 마련

선관위,「단체장 선거전 행사 운용기준」 마련

입력 1996-02-08 00:00
수정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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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 등/자치단체 기본활용 허용/무료강좌­선심성 행사 금지/“김대통령­이회창씨 주례회동 합법”

15대총선기간에 전면금지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공청회·체육대회 등 각종 자치행사가 대부분 허용된다.<관련기사 4면>

김영삼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이회창선대위의장내정자를 만나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단체장의 각종행사 개최와 후원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지방선관위와 각 자치단체장에 통보했다.지금까지 선거법 86조는 선거개시일전 30일부터(2월25일) 선거일(4월11일)까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를 제한한다고만 돼 있었을 뿐 구체적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날 마련된 운용기준에는 각종 행사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로 ▲주민복지를 위한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 ▲3·1절 기념식등 특정일에 개최하는 행사 ▲천재지변과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이나 수익적 성격의 교양강좌 ▲집단 또는 긴급한 민원해소를 위한 행위등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용·도배·양재등 직업교육과 통상적 수강료를 받는 수영·에어로빅·컴퓨터교실·꽃꽂이등의 교양강좌가 전면허용된다.쓰레기소각장과 교육시설의 설치등 지역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정례적인 읍·면·동이상의 주민체육대회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료이거나 종전보다 수강료가 싼 교양강좌,뚜렷한 현안이 없거나 긴급하지 않은 선심성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지방자치단체장배 쟁탈 체육대회도 개최할 수 없다.
1996-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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