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로 직장인 모아 맞보증/불법대출 브로커 무더기 적발

신문광고로 직장인 모아 맞보증/불법대출 브로커 무더기 적발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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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보증보험증권 발급/1백24억 알선… 9억여원 가로채/서울지검,16명 구속·7명 입건

신문광고를 통해 신용대출을 원하는 직장인들을 모집,서로 맞보증을 세워 1백24억원대의 보증보험대출을 알선해주고 9억3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대출알선 전문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4부(원용복부장검사)는 6일 최세호씨(41)등 대출알선업자 1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박수원씨(46)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부탁을 받아 자격미달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고 2백50만원을 받은 한국보증보험 소액대출담당 이광희씨(29)를 같은법 위반(수재)혐의로,이들 불법대출알선업소를 돌며 범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2백30여만원을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보안과 송홍섭경사(53)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4년 8월26일 일간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41·전역군인)가 1천만원 대출을 의뢰하자 역시 대출을 받으러온 이모씨(47·여)를 보증인으로 세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뒤 이를 S화재보험에 제출,1천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알선료 1백만원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64차례에 걸쳐 1억1천6백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출받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을 서준 이씨의 집이 보증보험회사에 압류되는 등 맞보증에 따른 금융사고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대출을 해 주는 보험회사가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심사한 뒤 발급하는 대출승낙확인서가 필요하지만 보험회사들이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모집인을 통해 백지 대출승낙확인서를 대량 유통시키고 있어 브로커들이 손쉽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심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맞보증을 묵인한 채 신용불량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마구 발급,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빈발해 보증보험료의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은 지난해 소액대출 보험료 수입의 4백16%와 1백4.7%를 보험사고로 지출,각각 3백70억원과 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보증보험료가 20% 인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불법 알선업자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담보능력이 없으며 도박·유흥비 등 소비성 자금을 대출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보험회사 및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출신청자를 직접 면담하고 신용상태를 점검한 뒤 대출승낙확인서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알선업자의 개입을 사전에 막아야 건전한 서민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속된 송경사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지병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박용현기자>
1996-0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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