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지방단체장 선거관여 오해 소지”/선관위

“장관­지방단체장 선거관여 오해 소지”/선관위

입력 1996-02-03 00:00
수정 199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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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에 “공명 협조” 요청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일 일부 국무위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방지를 위해 이수성국무총리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과 입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조공한을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활동에 관한 기준범위를 설정,각 자치단체에 보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오인환공보처장관이 고위공직자 연찬회에서 행한 「역사 바로세우기」 발언이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업적홍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가 하면 지방순시를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장 직무기준을 내부지침으로 정하기로했다.

한편 인천선관위는 이날 김용모 인천 남동구청장과 신맹순인천광역시의회 의장,윤병수 국민회의 남동을 후원회장을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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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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