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참사 국가에 배상 판결

서해훼리호 참사 국가에 배상 판결

입력 1996-02-01 00:00
수정 199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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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유재선부장판사)는 31일 이지숙씨 등 지난 93년 10월10일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희생자 10명의 유족 45명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 등은 희생자 1인당 2억원에서 4억원씩 모두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1996-0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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