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사 빙자 선거운동 단속/선관위

정당행사 빙자 선거운동 단속/선관위

입력 1996-01-30 00:00
수정 199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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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개편대회 비당원 참석/식사·향응제공도 집중 감시

중앙선관위는 29일 여야 정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창당·개편대회,의정보고회등을 빙자한 정당화 후보자들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특히 지구당 창당·개편대회때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을 참석케 하거나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고 비당원을 참석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밝혔다.

선관위는 자민련 김현욱당진지구당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입후보 예상자들이 선거구민에게 각종 명목으로 식사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모든 정당행사와 출마예상자의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등에 단속반을 투입,비당원 참석여부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 계획이다.

현행 통합선거법상 정당행사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속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등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식사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박성원기자>
1996-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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