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PA 연합】 상무부는 고성능컴퓨터 수출규제완화조치를 25일부터 시행했다.
미기업들은 그동안 초당처리속도(MTOPS)를 기준으로 일정수준이상 용량의 컴퓨터 수출시 매번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지난해 10월 발표된 이 규제완화조치에 따라 서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다수 선진국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남미와 동아시아 대부분,남아프리카,동유럽 일부에 대해서는 1만MTOPS이하,인도 파키스탄 중동 북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대해서는 7천5백MTOPS이하까지 개별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쿠바 수단 등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는 지속된다.
미기업들은 그동안 초당처리속도(MTOPS)를 기준으로 일정수준이상 용량의 컴퓨터 수출시 매번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지난해 10월 발표된 이 규제완화조치에 따라 서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다수 선진국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남미와 동아시아 대부분,남아프리카,동유럽 일부에 대해서는 1만MTOPS이하,인도 파키스탄 중동 북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대해서는 7천5백MTOPS이하까지 개별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쿠바 수단 등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는 지속된다.
1996-01-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