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위한 「리콜제도」(사설)

삶의 질 향상위한 「리콜제도」(사설)

입력 1996-01-28 00:00
수정 1996-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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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시키로 한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업자가 회수해서 고쳐주거나 보상하는 제도)는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개선과 국가이미지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공산품에 리콜제도가 실시되고 10월에 식품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사회에도 리콜이 생활화되어갈 것이다.리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개선이나 끝마무리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선진국에서는 관행화된 지 오래다.

지난 92년 환경보호차원에서 자동차에 대해 리콜제가 실시되었으나 실제로 리콜명령이 내려진 것은 올 연초 엘란트라승용차가 처음이다.이 리콜을 놓고 정부와 업계간에 검사·재검사·재재검사 등 1년간의 곡절을 겪은 것은 앞으로 이 제도의 실시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선진국의 경우는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안전과 자기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진해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리업체도 정부의 리콜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품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인정받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명령에 의한 강제적 리콜의 실시가 지속된다면 소비자의 불신이 커져 업체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최고경영자가 절감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소비자피해제품에 대한 「정보수집기관」으로 소비자보호원을 지정하고,전국의 시·도경찰청과 소방본부·종합병원등을 「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기업이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팔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또 일부 공산품의 경우 수출용과 국내용간에 품질차이를 두는 일도 지양되어야 한다.리콜은 이런 일을 막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리콜의 정착을 위해 소비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자동차배기가스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피해구제를 않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소비자가 권익옹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리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996-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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