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백7명 감세 혜택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행정심판을 재개,이의를 제기한 납세자들에게 개정 토초세법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그러나 토초세 과세조치를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및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27일 『대법원이 지난 26일 토초세 관련 소송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요소를 없애거나 그밖의 개선을 위해 개정된 토초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인 토초세에 대한 행정심판을 재개,모두 신법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를 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 이전의 토초세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낸 납세자(1천7백7명,과세액 1천8백73억원)들은 2백만원씩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또 종교단체가 지닌 보전임지내 임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유휴토지에 건물을 지은 납세자도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신규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그 이전 과세분에 대한 신법 소급적용 여부는 결정짓지 못했었다.<오승호기자>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행정심판을 재개,이의를 제기한 납세자들에게 개정 토초세법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그러나 토초세 과세조치를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및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27일 『대법원이 지난 26일 토초세 관련 소송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요소를 없애거나 그밖의 개선을 위해 개정된 토초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인 토초세에 대한 행정심판을 재개,모두 신법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를 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 이전의 토초세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낸 납세자(1천7백7명,과세액 1천8백73억원)들은 2백만원씩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또 종교단체가 지닌 보전임지내 임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유휴토지에 건물을 지은 납세자도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신규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그 이전 과세분에 대한 신법 소급적용 여부는 결정짓지 못했었다.<오승호기자>
1996-01-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