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협상 「당리담합」 타결(사설)

선거구 협상 「당리담합」 타결(사설)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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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국회의원선거구에 대한 조정협상을 타결짓고 국회를 정상화시켜 처리키로 했다고 발표되었다.그 결과는 이번에도 여야가 담합하여 당리를 취한 미봉에 그쳤을 뿐 평등선거권등 국민의 권리신장은 외면되었다고 밖에 달리 평가하기가 어렵다.

형식적으로는 선거구 인구상한선을 30만,하한선을 7만5천명으로 하여 헌재가 인구편차허용기준으로 내놓은 4대 1을 지켰지만 더이상의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은 없다.오히려 목포,신안의 경우 두 선거구를 합쳐 인구상한선 30만명에 미달되는데도 두 개로 나누는 등 선거법조항에 어긋나는 4개구를 특례로 인정했다.한 개 시군구의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붙일 수 없다는 선거법25조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법을 만드는 정치권이 스스로 법의 구속을 받으려 하지 않고 정치논리를 예외와 편법으로 만드는 것은 법의 파괴로 귀결될 위험한 일이다.헌법파괴행위에 대한 단죄가 시대정신으로 되어 특별법까지 만든 정치권이 한편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는 법을 예사로 경시한다면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헌법이 정한 평등선거권을 침해하여 선거구조정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면 적어도 위법적인 담합을 떠나 평등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한 일이다.정치권의 이해를 위해서는 헌법도,선거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화시대에 더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협상에서 폭력조직두목의 구의회 진출사태를 계기로 여당이 제기한 후보자질검증을 위한 전과공개 법제화가 야당측반대로 공천심사 과정에서의 사전조회로 끝나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봉쇄하고만 것 역시 정치권 권역이기주의의 횡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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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선거구획정과 선거관련현안을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실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관위나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결정사항을 입법케 한다든가 하여 정치권 이기주의를 배제해야겠다.
1996-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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