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협상 「당리담합」 타결(사설)

선거구 협상 「당리담합」 타결(사설)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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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국회의원선거구에 대한 조정협상을 타결짓고 국회를 정상화시켜 처리키로 했다고 발표되었다.그 결과는 이번에도 여야가 담합하여 당리를 취한 미봉에 그쳤을 뿐 평등선거권등 국민의 권리신장은 외면되었다고 밖에 달리 평가하기가 어렵다.

형식적으로는 선거구 인구상한선을 30만,하한선을 7만5천명으로 하여 헌재가 인구편차허용기준으로 내놓은 4대 1을 지켰지만 더이상의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은 없다.오히려 목포,신안의 경우 두 선거구를 합쳐 인구상한선 30만명에 미달되는데도 두 개로 나누는 등 선거법조항에 어긋나는 4개구를 특례로 인정했다.한 개 시군구의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붙일 수 없다는 선거법25조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법을 만드는 정치권이 스스로 법의 구속을 받으려 하지 않고 정치논리를 예외와 편법으로 만드는 것은 법의 파괴로 귀결될 위험한 일이다.헌법파괴행위에 대한 단죄가 시대정신으로 되어 특별법까지 만든 정치권이 한편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는 법을 예사로 경시한다면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헌법이 정한 평등선거권을 침해하여 선거구조정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면 적어도 위법적인 담합을 떠나 평등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한 일이다.정치권의 이해를 위해서는 헌법도,선거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화시대에 더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협상에서 폭력조직두목의 구의회 진출사태를 계기로 여당이 제기한 후보자질검증을 위한 전과공개 법제화가 야당측반대로 공천심사 과정에서의 사전조회로 끝나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봉쇄하고만 것 역시 정치권 권역이기주의의 횡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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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선거구획정과 선거관련현안을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실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관위나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결정사항을 입법케 한다든가 하여 정치권 이기주의를 배제해야겠다.
1996-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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