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협상 「당리담합」 타결(사설)

선거구 협상 「당리담합」 타결(사설)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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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국회의원선거구에 대한 조정협상을 타결짓고 국회를 정상화시켜 처리키로 했다고 발표되었다.그 결과는 이번에도 여야가 담합하여 당리를 취한 미봉에 그쳤을 뿐 평등선거권등 국민의 권리신장은 외면되었다고 밖에 달리 평가하기가 어렵다.

형식적으로는 선거구 인구상한선을 30만,하한선을 7만5천명으로 하여 헌재가 인구편차허용기준으로 내놓은 4대 1을 지켰지만 더이상의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은 없다.오히려 목포,신안의 경우 두 선거구를 합쳐 인구상한선 30만명에 미달되는데도 두 개로 나누는 등 선거법조항에 어긋나는 4개구를 특례로 인정했다.한 개 시군구의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붙일 수 없다는 선거법25조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법을 만드는 정치권이 스스로 법의 구속을 받으려 하지 않고 정치논리를 예외와 편법으로 만드는 것은 법의 파괴로 귀결될 위험한 일이다.헌법파괴행위에 대한 단죄가 시대정신으로 되어 특별법까지 만든 정치권이 한편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는 법을 예사로 경시한다면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헌법이 정한 평등선거권을 침해하여 선거구조정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면 적어도 위법적인 담합을 떠나 평등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한 일이다.정치권의 이해를 위해서는 헌법도,선거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화시대에 더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협상에서 폭력조직두목의 구의회 진출사태를 계기로 여당이 제기한 후보자질검증을 위한 전과공개 법제화가 야당측반대로 공천심사 과정에서의 사전조회로 끝나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봉쇄하고만 것 역시 정치권 권역이기주의의 횡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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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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