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넘는 울산 남군는 갑·을로 나누기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4일 열린 4당 총무회담에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인구 상·하한선을 7만5천∼30만명으로 합의,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인구기준◁
한때 야당측은 지난해 11월말을 기준시점으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분구대상 및 특례대상이 너무 많아져 곤란하다는 신한국당의 설득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은 95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택했다.
▷특례대상◁
이날 협상은 인구 7만5천명에 못미치는 선거구의 통·폐합과 30만명을 넘는 선거구의 분구를 원칙으로 하되 부산 해운대·기장,부산 강서·북구,인천 강화·서구,전남 목포·신안 등 4곳의 특례를 인정하자는 자민련의 절충안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이중 해운대·기장과 강서·북구에는 특례가 불가피하다는데 이의가 없었다.해운대·기장은 37만명으로 분구대상인데 기장은 7만3백명으로 독립선거구가 될 수 없다.따라서 「한개 시·군·구의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붙일 수 없다」는 선거법 25조원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운대 일부를 기장과 붙여 준다는 것이다.7만4천명의 강서도 하한미달로 인접 북구에 합치려 하니 합친 인구가 30만을 넘으므로 북구 일부를 떼어 강서에 붙였다.
인구 7만명의 강화는 중동·옹진에서 옹진을 떼어 붙이는 방안도 한때 거론됐으나 현존선거구를 손대기 시작하면 전체 선거구가 흔들린다는 반론에 부딪쳐 교통·생활권이 같은 계양구 일부를 떼어 붙이는 특례를 인정했다.
▷하한미달 통·폐합◁
인구 7만5천명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모두 16개다.이들 지역은 인접지역에 통·폐합하되 최대한 다른 기존 선거구는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그러나 국민회의 텃밭인 전남의 장흥 영암 신안 화순 보성의 재조정을 놓고 지역구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신한국당과 지역구수 상실을 최대한 저지하려는 국민회의간 의견대립으로 한때 진통을 겪었다.
신한국당은 신안을 무안에 통합시키고 장흥과 영암,화순과 보성을 서로 합쳐 전남지역에서 3개의 선거구를 없애자고 했다.반면 국민회의는 강진·완도에서 강진을 떼어 영암에 붙이고,화순은 담양·장성 가운데 담양을 떼어 붙이고,남는 장성은 함평·영광중 함평과 붙인뒤 영광을 독립시킬 것을 요구했다.또 보성은 장흥과 통합하고 신안은 목포와 합쳐 재분구할 것을 요구했다.논란끝에 여야는 장흥과 영암,보성과 화순을 각각 통합하되 신안은 목포와 합쳐 재분구를 인정하는 선에서 한발씩 양보했다.
▷상한선 이상 지역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는 4대1이내가 돼야 한다는 헌재결정을 따라 상한선은 7만5천명의 4배인 30만이 됐다.30만을 넘는 지역구는 해운대·기장과 울산 남구 2곳이다.해운대·기장은 분구특례로 해결하고 울산 남구는 갑·을로 나누었다.
▷지역구수 변동◁
이에 따라 전체 지역구수는 현행 2백60개에서 모두 7개가 줄어들었다.여야는 이 숫자만큼 전국구를 늘리기로 했다.
지역별 변동을 보면 부산에서 중구가 동구에 통합돼 한개가 줄었으나 해운대·기장의 분구로 전체적으로는 지역구수에 변화가 없다.경남은 울산남구의 분구로 한개가 늘고 경북은 예천이 문경에,울진이 영양·봉화에 각각 통합돼 2개가 줄었다.
전남은 장흥·영암, 화순·보성의 통합으로 2개가 중고, 충북은 옥천이 영동·보은에, 충남은 금산이 논산에 통합돼 각각 한개씩 쭐었다. 강원은 태백·정선이 서로 합쳐져 한개가 줄었다.<진경호·박성원>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4일 열린 4당 총무회담에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인구 상·하한선을 7만5천∼30만명으로 합의,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인구기준◁
한때 야당측은 지난해 11월말을 기준시점으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분구대상 및 특례대상이 너무 많아져 곤란하다는 신한국당의 설득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은 95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택했다.
▷특례대상◁
이날 협상은 인구 7만5천명에 못미치는 선거구의 통·폐합과 30만명을 넘는 선거구의 분구를 원칙으로 하되 부산 해운대·기장,부산 강서·북구,인천 강화·서구,전남 목포·신안 등 4곳의 특례를 인정하자는 자민련의 절충안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이중 해운대·기장과 강서·북구에는 특례가 불가피하다는데 이의가 없었다.해운대·기장은 37만명으로 분구대상인데 기장은 7만3백명으로 독립선거구가 될 수 없다.따라서 「한개 시·군·구의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붙일 수 없다」는 선거법 25조원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운대 일부를 기장과 붙여 준다는 것이다.7만4천명의 강서도 하한미달로 인접 북구에 합치려 하니 합친 인구가 30만을 넘으므로 북구 일부를 떼어 강서에 붙였다.
인구 7만명의 강화는 중동·옹진에서 옹진을 떼어 붙이는 방안도 한때 거론됐으나 현존선거구를 손대기 시작하면 전체 선거구가 흔들린다는 반론에 부딪쳐 교통·생활권이 같은 계양구 일부를 떼어 붙이는 특례를 인정했다.
▷하한미달 통·폐합◁
인구 7만5천명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모두 16개다.이들 지역은 인접지역에 통·폐합하되 최대한 다른 기존 선거구는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그러나 국민회의 텃밭인 전남의 장흥 영암 신안 화순 보성의 재조정을 놓고 지역구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신한국당과 지역구수 상실을 최대한 저지하려는 국민회의간 의견대립으로 한때 진통을 겪었다.
신한국당은 신안을 무안에 통합시키고 장흥과 영암,화순과 보성을 서로 합쳐 전남지역에서 3개의 선거구를 없애자고 했다.반면 국민회의는 강진·완도에서 강진을 떼어 영암에 붙이고,화순은 담양·장성 가운데 담양을 떼어 붙이고,남는 장성은 함평·영광중 함평과 붙인뒤 영광을 독립시킬 것을 요구했다.또 보성은 장흥과 통합하고 신안은 목포와 합쳐 재분구할 것을 요구했다.논란끝에 여야는 장흥과 영암,보성과 화순을 각각 통합하되 신안은 목포와 합쳐 재분구를 인정하는 선에서 한발씩 양보했다.
▷상한선 이상 지역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는 4대1이내가 돼야 한다는 헌재결정을 따라 상한선은 7만5천명의 4배인 30만이 됐다.30만을 넘는 지역구는 해운대·기장과 울산 남구 2곳이다.해운대·기장은 분구특례로 해결하고 울산 남구는 갑·을로 나누었다.
▷지역구수 변동◁
이에 따라 전체 지역구수는 현행 2백60개에서 모두 7개가 줄어들었다.여야는 이 숫자만큼 전국구를 늘리기로 했다.
지역별 변동을 보면 부산에서 중구가 동구에 통합돼 한개가 줄었으나 해운대·기장의 분구로 전체적으로는 지역구수에 변화가 없다.경남은 울산남구의 분구로 한개가 늘고 경북은 예천이 문경에,울진이 영양·봉화에 각각 통합돼 2개가 줄었다.
전남은 장흥·영암, 화순·보성의 통합으로 2개가 중고, 충북은 옥천이 영동·보은에, 충남은 금산이 논산에 통합돼 각각 한개씩 쭐었다. 강원은 태백·정선이 서로 합쳐져 한개가 줄었다.<진경호·박성원>
1996-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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