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청소년에 「사회봉사 명령」/대법원

우범청소년에 「사회봉사 명령」/대법원

입력 1996-01-25 00:00
수정 199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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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초본 은행창구서도 신청/올해 업무계획

대법원은 24일 학부모나 학교,검찰과 경찰이 보호를 통고해온 12세이상,16세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고궁청소,도서관 서고정리,환자간호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구체적 대상자는 소년법 제4조에 규정된대로 가출이 잦고 비행청소년과 어울리거나 오랜 기간 무단결석하는 문제소년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나 자매결연을 맺은 교육기관에서 수강을 받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역점 추진사업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법원은 우범소년에 대한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검찰·경찰·교육부 등에서 학원폭력과 청소년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도해줄 것을 요청해온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오는 9월부터 살인죄·뇌물죄·교통사고사범에 대해 양형데이터베이스검색시스템을 적용,판사들이 이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양형 불균형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7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은행창구에 등기부 등·초본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다음달부터 법정밖에서도 재판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재판안내 모니터제도를 서울지법에 시범 설치키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특히 올해안에 경기도 동두천과 광명 등 전국 17개 시·군 법원에 판사가 상주토록 상주 시·군 법원수를 늘리는 한편 오지주민에 대한 원격 영상재판을 다음달 9일 경주지법과 울릉도간에 시범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밖에 대법원도서관을 전자도서관화해 판례 등 각종 법률정보를 일반 국민은 물론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법률정보의 제공방안 등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6-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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