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이희성 황영시 주영복 정호용「5·18」발포명령 책임자확인

전두환 이희성 황영시 주영복 정호용「5·18」발포명령 책임자확인

입력 1996-01-24 00:00
수정 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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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발생해도 조기진압” 결의/군자위권 행사요건 전혀 안지켜/검찰발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의 일선부대 지휘관들은 당시 이희성계엄사령관이 자위권 행사를 천명하자 이를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2·12 및 5·18특별수사본부는 23일 수사발표를 통해 『발표명령자를 명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80년 5월21일 하오 7시30분 이희성계엄사령관이 방송을 통해 자위권 행사를 지시한 것이 발포명령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위권 사수 천명 시점부터 광주에 진주한 계엄군에 일제히 공문이 하달됐으며 일선 지휘관들은 이를 발포명령으로 인식하고 발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당시 대대장 등 일선지휘관들의 소환조사에서 밝혀냈다는 것이다.

결국 자위권발동을 지시한 당시 신군부 수뇌부에게 발포명령의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결론에 따라 검찰이 지목한 발포책임자는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희성 계엄사령관·황영시 육군참모차장·주영복 국방장관·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5명.

검찰에 따르면 전두환·황영시·이희성·주영복·정호용씨 등은 5월21일 상오 광주사태가 격화되자 일련의 회의를 갖고 광주사태에 대한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광주시위대를 무장폭도로 규정하고 계엄군에게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발포하게 해 사상자가 생기더라도 조속히 진압할 것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어 황영시육참차장은 이구호 기갑학교장에게 전차1개 대대 동원을 지시한 뒤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할 것을 지시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이계엄사령관과 주국방장관은 이날 하오4시35분 국방부장관실에서 만나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고 이 계엄사령관이 하오 5시30분 육군본부 기밀실에서 합수부가 마련한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TV를 통해 발표했다.

이 때부터 책임자들에게 내란목적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수사본부의 설명이다.

당시에는 3회 이상 경고,위협사격,부득이 한 경우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하퇴부 사격 등 통상적인 군의 자위권 행사요건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지킬 의도도 없었다고 수사본부는 밝혔다.즉 자위권 행사가 살인을 목적으로 한 발포명령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위권 발동은 책임자 4인이 소준렬 당시 전교사령관과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거쳐 각 공수여단 등 계엄군 지휘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1일 발포명령에 앞서 정특전사령관은 19일쯤부터 광주 전교사 2층 감찰참모실 등에 전용상황실을 마련,수시로 공수여단장들의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전씨 등과 진압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이 대책논의에서 공수단 지휘부의 건의로 5월22일 시위진압에 소극적인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을 소준렬 육군종합행정학교장으로 교체토록했다는 것이다.

또 전씨는 23일 하오 정특전사령관을 통해 소신임사령관에게 사태의 조기수습을 당부하는 친필메모를 보냈으며 정사령관은 25일 소사령관에게 공수여단의 공격계획을 전달했다.<박상렬기자>
1996-0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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