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검토 최소 2개월 소요/사안 성격상 합헌·위헌중 택일 가능성 높아/여권선 총선 악영향 우려 3월말 결론 희망
총선을 앞둔 정국에 한바탕 위헌회오리를 몰고 온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까.
헌법재판소는 19일 대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가 도착하면 소재판부에 배당,제청서가 요건을 갖추었는 지를 검토한 뒤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방침이다.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빠르다.
현 시점에서 헌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결정의 내용이 미칠 파장보다는 오히려 촉박한 시간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법원에 접수된 수사기록만 9만여쪽이어서 실제 헌재에 접수될 기록은 이보다 휠씬 많을 것』이라면서 『여기에다 외국의 판결사례 및 법무부측의 변론자료 등을 모두 검토하려면 기록검토에만 최소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연 검찰과 법원으로서는 답답해질 수 밖에 없다.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여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신한국당은 4·11 총선 전에 12·12및 5·18사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해소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사건이 장기화될 수록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헌재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3월말까지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헌재 결정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부분은 12·12사건 관련자들을 소급해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와 5·18사건의 공소시효문제다.
장세동씨와 최세창씨에 대한 영장발급이 유보된 데서도 드러나듯이 법원은 12·12가 지난 94년 12월12일로 15년의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헌재는 판단해야 한다.
5·18내란행위의 공소시효문제도 난제중의 난제다.헌재는 지난번 5·18헌법소원사건에서 내부적으로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일인 80년 8월16일을 공소시효의 만료일로 잡은 바있으나 소취하와 상황변화로 기속력을 상실했다.따라서 헌재가 검찰이 다시 제시하고 법원이 인정한 81년 1월24일(비상계엄해제일)을 5·18사건의 공소시효만료일로 받아들일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 문제에 대해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는 ▲위헌 ▲합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이 있다.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어정쩡한」 변형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예상하기 어렵다.「도 아니면 모」로 위헌 혹은 합헌 둘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5·18특별법은 자동 폐기되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는 처벌할 수 없다.단 5·18내란관련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하면 현행 법률로 처벌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결정할 경우 전·노씨는 물론 나머지 관련자도 내란죄로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노주석기자>
총선을 앞둔 정국에 한바탕 위헌회오리를 몰고 온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까.
헌법재판소는 19일 대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가 도착하면 소재판부에 배당,제청서가 요건을 갖추었는 지를 검토한 뒤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방침이다.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빠르다.
현 시점에서 헌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결정의 내용이 미칠 파장보다는 오히려 촉박한 시간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법원에 접수된 수사기록만 9만여쪽이어서 실제 헌재에 접수될 기록은 이보다 휠씬 많을 것』이라면서 『여기에다 외국의 판결사례 및 법무부측의 변론자료 등을 모두 검토하려면 기록검토에만 최소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연 검찰과 법원으로서는 답답해질 수 밖에 없다.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여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신한국당은 4·11 총선 전에 12·12및 5·18사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해소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사건이 장기화될 수록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헌재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3월말까지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헌재 결정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부분은 12·12사건 관련자들을 소급해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와 5·18사건의 공소시효문제다.
장세동씨와 최세창씨에 대한 영장발급이 유보된 데서도 드러나듯이 법원은 12·12가 지난 94년 12월12일로 15년의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헌재는 판단해야 한다.
5·18내란행위의 공소시효문제도 난제중의 난제다.헌재는 지난번 5·18헌법소원사건에서 내부적으로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일인 80년 8월16일을 공소시효의 만료일로 잡은 바있으나 소취하와 상황변화로 기속력을 상실했다.따라서 헌재가 검찰이 다시 제시하고 법원이 인정한 81년 1월24일(비상계엄해제일)을 5·18사건의 공소시효만료일로 받아들일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 문제에 대해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는 ▲위헌 ▲합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이 있다.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어정쩡한」 변형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예상하기 어렵다.「도 아니면 모」로 위헌 혹은 합헌 둘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5·18특별법은 자동 폐기되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는 처벌할 수 없다.단 5·18내란관련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하면 현행 법률로 처벌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결정할 경우 전·노씨는 물론 나머지 관련자도 내란죄로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노주석기자>
1996-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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