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3차조사단 체류/북,1개월이상 연장

KEDO 3차조사단 체류/북,1개월이상 연장

입력 1996-01-14 00:00
수정 199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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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중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3차부지조사단에 대해 북한이 체류일정을 1개월 이상 연기해 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함남 신포시에서 활동중인 3차 경수로부지조사단의 체류일정을 2월23일까지 38일간 연장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이도운기자>

1996-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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