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란트라 9만대 「리콜」 명령/환경부 첫 시정지시

엘란트라 9만대 「리콜」 명령/환경부 첫 시정지시

입력 1996-01-12 00:00
수정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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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장치 결함/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현대자 내달15일부터 부품 무상교환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 승용차 배기가스 부품에 결함이 발견돼 이를 회수·보수토록 하는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11일 『현대자동차 승용차 차종의 하나인 엘란트라 DOHC 1천6백㏄ 및 1천5백㏄급에서 배출농도를 검사한 결과,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부품의 결함을 시정토록 현대자동차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92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27종을 대상으로 결함확인조사를 해 왔으나 부품결함을 이유로 리콜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엘란트라 차종 가운데 90년 10월에 선보여 93년 3월에 단종된 1천6백㏄급인 「1.6 DOHC」 2만9천3백70대와 93년 8월에 시판돼 지난해 2월까지 판매된 1천5백㏄급인 「1.5DOHC」 5만9천8백47대 등 모두 8만9천2백23대의 소유주는 배기가스부품을 무상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게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현대 그랜저 3.0DOHC,기아자동차의 캐피탈 DOHC,대우의 에스페로1.5DOHC 등 9종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독물질 배출농도를 검사한 결과,현대가 제작한 차량의 평균 배출농도가 일산화탄소는 2.g1ⓖ/㎞(허용기준 2.11),탄화수소는 0.29g/㎞(허용기준 0.25)으로 각각 허용기준을 38%와 16% 초과했다고 밝혔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대기중의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소량을 줄이는 동시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유독물질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사실을 현대자동차에 통보하고 배기장치의 결함부위를 확인한 뒤 리콜을 통한 보수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경오염요인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해당 차종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불량 배기장치의 원인규명이 나오는대로 시정계획을 세우고 내달 15일부터 연말까지 대상고객을 상대로 부품무상교환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최태환·김병헌기자>
1996-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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