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인상 6.6%의 논리/김황주연세대교수·경제학(초대석)

올 임금인상 6.6%의 논리/김황주연세대교수·경제학(초대석)

김황주 기자 기자
입력 1996-01-12 00:00
수정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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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금년도 중앙노사협의회 첫번째 회의가 있었고,여기에서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노사관계발전대토론회 추진위원회가 금년도에 적정하다고 추정되는 임금협약인상률로 평균 6.6%를 제시했다.그리고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기업체는 여기에서 1.5%를 뺀 5.1%를,그리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기업체는 이보다 1.5%가 높은 8.1%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에 대하여 왈가왈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이 적정협약인상률이 임금가이드라인이 될 것인가?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숫자가 나온 것인가? 여러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노사가 임금교섭 혹은 단체교섭을 할 때 하나의 준거혹은 지침으로 삼기를 바란다는 뜻이었다.가이드라인은 지침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이 6.6%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그러나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처분을 하겠다는 의미의 임금가이드라인은 아닌 것이다.

도대체 준거니 지침이니 하는 것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임금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형평성있게 풀어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답변할 수 있다.노사관계는 노사분규의 핵심이 되고있는 임금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형평성있게 해결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선진국들을 볼 때,나라마다 그 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임금결정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미국의 경우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하나의 「패턴」이 되고,그 산업의 다른 기업들이 이 패턴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이것이 소위 「패턴교섭」이라고 하는 것인데,미국에 있어서 임금문제조정을 순조롭게 해주고 있다.호주,독일,영국의 경우는 간헐적으로 노·사·정이 노동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임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기업별교섭에 의하여 임금이 결정된다고 하지만,철강·조선·전기·자동차 등 금속업종이 춘투때 임금의 시세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19 70년에 설립된 산업노동간담회가 단체교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이 산업노동간담회는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노동문제에 관해 협의하는 기구로서 일본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인데,73년 제1차 유류파동이후 일본경제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처럼 패턴설정 기업이 있는가? 일본처럼 임금의 시세설정 업종이 있는가? 호주나 독일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여 임금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93년에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간에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에 합의를 하였는데,이는 임금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을 차단하고 노사가 임금에 관해 자율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에서 학계와 언론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다행히 94년도에도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진일보한 경총·노총 임금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중앙 노사단체간의 이러한 임금합의는 불완전한것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일컬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이러한 합의는 기업별 임금교섭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금교섭에 따른 여러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95년도에는 중앙노사단체간의 임금합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이러한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던 임금문제를 전문가들이 소위 「95년도 임금연구회」를 결성하였고 연구결과의 하나로 적정 협약인상률을 내놓았다.아울러 원활한 임금교섭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하였다.

금년에는 중노협의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성과에 맞춘 적정한 임금협약인상률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기업차원의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가 일어난 후 이의 분배를 놓고 대립하는 일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인데,이제는 이런 관행을 그만두어야 한다.즉 노사가 사전적으로 성과배분방식을 개발하고 이에 합의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국민경제성과에 발맞추어 협약인상률을 조기에 타결하고 기업성과에 대해서는사전적인 분배방식을 합의해두면 불필요한 소모적인 쟁의행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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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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