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36종 비규격품 유통금지/감초·녹각 등/복지부,이달부터

한약재 36종 비규격품 유통금지/감초·녹각 등/복지부,이달부터

입력 1996-01-07 00:00
수정 199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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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원산지 표시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6일 감초 녹용 갈근 등 36종의 한약재에 대해 새해부터 규격,효능·효과,중량,원산지,가격,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규격품 유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수입업자나 한약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신고를 받아 6월말까지 규격품 표시없이 팔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들 36종의 유통량은 전체 한약재 유통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근거한 한약제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의 고시에 따른 이 제도 도입으로 제조업자 책임 아래 농약 잔류 검사를 포함,품질검사를 거친 규격품만 유통돼 소비자들이 품질좋은 한약재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재의 규격품 유통제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한약재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일종의 「한약재 실명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하면서 규격품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36종 한약재는 다음과 같다.

▲갈근 ▲감국(국화) ▲감초 ▲건강 ▲계지(유계) ▲계피 ▲곽향(배초향) ▲구기자 ▲길경(길경근) ▲녹각 ▲녹용(반용주) ▲당귀 ▲도인 ▲마황 ▲반하 ▲복령(적·백) ▲부자 ▲산수유 ▲산조인 ▲산약 ▲숙지황 ▲시호 ▲신곡(신국) ▲우황 ▲육계(모계) ▲작약(백작약) ▲저령 ▲진피 ▲천궁 ▲행인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후박<조명환기자>
1996-0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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