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직업훈련비 90∼1백%까지

중기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직업훈련비 90∼1백%까지

입력 1996-01-04 00:00
수정 1996-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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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선안/대기업도 70∼80%로 늘려/실업급여 7월부터 총액기준 지급

올해부터 자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은 소요비용전액을,외부기관에 위탁훈련시킨 경우에는 9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는다.또 대기업은 자체 직업훈련의 경우 소요비용의 70%,위탁교육은 80%를 지원받는다.

3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력난해소 및 근로자 자질향상을 위해 위탁 또는 자체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의 67%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은 90∼1백%,50%를 지원하는 대기업은 70∼80%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은 위탁교육훈련기관을 현재의 16개 전담기관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수원 등 기업의 교육훈련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50세가 넘은 재직근로자가 퇴직후 재취업 또는 사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수강할 경우 1백만원안에서 수강료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 3∼4%의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근로자 학자금대부대상을 이공계 학과에서 전문대이상 모든 학과로 확대하고,오는 7월부터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을 수당을 포함한 총액임금기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우득정기자>

1996-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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