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일부터 수돗물을 많이 쓰는 영업장이나 대형건물의 대형 수도미터기는 반드시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해야 한다.
공업진흥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을 발표했다.
공업진흥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을 발표했다.
1995-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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