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한 자선 활동 허용/선거관리 규칙 개정

공공기관 통한 자선 활동 허용/선거관리 규칙 개정

입력 1995-12-29 00:00
수정 199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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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8일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후보자의 사진뿐 아니라 타인의 사진 게재도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구와 당사에 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은 형광으로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구당 이상 당부의 대표자가 간부당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했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자선활동이나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련이 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달력·수첩등 홍보물을 종업원이나 거래처에 배부하는 행위 등도 기부행위에서 빠졌다.

1995-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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