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8일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후보자의 사진뿐 아니라 타인의 사진 게재도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구와 당사에 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은 형광으로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구당 이상 당부의 대표자가 간부당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했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자선활동이나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련이 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달력·수첩등 홍보물을 종업원이나 거래처에 배부하는 행위 등도 기부행위에서 빠졌다.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후보자의 사진뿐 아니라 타인의 사진 게재도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구와 당사에 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은 형광으로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구당 이상 당부의 대표자가 간부당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했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자선활동이나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련이 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달력·수첩등 홍보물을 종업원이나 거래처에 배부하는 행위 등도 기부행위에서 빠졌다.
1995-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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