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면제 8만명 불성실신고 조사
국세청은 내년부터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연예인을 비롯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소득 전문 직종 등 8만명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정해 세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내년부터 소득세 납세가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업종별 신고 기준율이나 업종별 수입기준 금액 산정 기준을 폐지,납세자 자율신고체제를 확립키로 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정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엄격히 징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지침」을 발표,올해 수입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자격증 소지자,연예인·농수축산물 도산매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매년 1월 지금까지 신고해오던 수입금액은 물론 사업장 규모와 시설·임차료·인건비·종업원수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사업규모와 업황에 비추어 사업장 현황을 불성실하게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2회 정밀 확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수입 금액을 양성화하기 위해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세무서별 특별관리대상자 ▲사업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자 ▲위장영세 혐의자 등 8만여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지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서외에 수입금액 명세서를 첨부토록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사업장 현황 신고후 수입 금액을 상대적으로 낮게 신고한 중점 관리대상자는 엄중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의 경우 수입이 4천만원이 넘으면 평균적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외에 일반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우편으로 신고토록 해 우편신고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연예인을 비롯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소득 전문 직종 등 8만명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정해 세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내년부터 소득세 납세가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업종별 신고 기준율이나 업종별 수입기준 금액 산정 기준을 폐지,납세자 자율신고체제를 확립키로 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정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엄격히 징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지침」을 발표,올해 수입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자격증 소지자,연예인·농수축산물 도산매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매년 1월 지금까지 신고해오던 수입금액은 물론 사업장 규모와 시설·임차료·인건비·종업원수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사업규모와 업황에 비추어 사업장 현황을 불성실하게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2회 정밀 확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수입 금액을 양성화하기 위해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세무서별 특별관리대상자 ▲사업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자 ▲위장영세 혐의자 등 8만여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지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서외에 수입금액 명세서를 첨부토록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사업장 현황 신고후 수입 금액을 상대적으로 낮게 신고한 중점 관리대상자는 엄중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의 경우 수입이 4천만원이 넘으면 평균적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외에 일반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우편으로 신고토록 해 우편신고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5-1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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