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명절휴가비 50% 지급/모든직급에 교통비 5만∼15만원 지급/7급 5호봉 월급여 1백9만3천원
공무원 보수가 내년1월부터 기본급·상여금 및 각종수당을 합친 총액기준으로 9%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수당규정 및 국내여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된 규정은 기본급을 평균5% 인상하는 한편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비를 크게 확대했다.<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추석과 설에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50%씩 지급하고,모든 직급에 5만∼15만원씩 주는 「업무추진교통비」를 신설했다.또 한달에 7만∼40만원씩 주던 직급보조비를 9만∼60만원으로 올렸다.
개정된 수당규정은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와 기사 1·2급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기술업무수당가산금을 한달에 2만∼5만원씩 지급토록 했다.
또 군 하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8만원에서 10만∼15만원으로 올리고,군 기술자격자에게는 기술업무수당을 8천∼2만5천원에서 3만∼5만원으로올렸다.이와 함께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을 한달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파출소 대민활동비·수사요원 활동비 등을 3만∼4만원 인상했다.
정부는 아울러 출장여비 가운데 숙식비를 현실에 맞게 53% 인상하고 전근할 때 지급하는 이사비를 실제 드는 비용 만큼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또 지난 8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제한을 각각 내년 1월1일과 97 년1월1일부터 폐지한다.이에 따라 기본급·수당·복리후생비를 합치면 기본급이 74만2천원인 5급5호봉은 세금을 떼기전 한달 평균 1백47만2천원을,기본급이 55만3천원인 7급5호봉은 월평균 1백9만3천원을 받게된다.<서동철 기자>
공무원 보수가 내년1월부터 기본급·상여금 및 각종수당을 합친 총액기준으로 9%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수당규정 및 국내여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된 규정은 기본급을 평균5% 인상하는 한편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비를 크게 확대했다.<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추석과 설에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50%씩 지급하고,모든 직급에 5만∼15만원씩 주는 「업무추진교통비」를 신설했다.또 한달에 7만∼40만원씩 주던 직급보조비를 9만∼60만원으로 올렸다.
개정된 수당규정은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와 기사 1·2급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기술업무수당가산금을 한달에 2만∼5만원씩 지급토록 했다.
또 군 하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8만원에서 10만∼15만원으로 올리고,군 기술자격자에게는 기술업무수당을 8천∼2만5천원에서 3만∼5만원으로올렸다.이와 함께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을 한달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파출소 대민활동비·수사요원 활동비 등을 3만∼4만원 인상했다.
정부는 아울러 출장여비 가운데 숙식비를 현실에 맞게 53% 인상하고 전근할 때 지급하는 이사비를 실제 드는 비용 만큼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또 지난 8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제한을 각각 내년 1월1일과 97 년1월1일부터 폐지한다.이에 따라 기본급·수당·복리후생비를 합치면 기본급이 74만2천원인 5급5호봉은 세금을 떼기전 한달 평균 1백47만2천원을,기본급이 55만3천원인 7급5호봉은 월평균 1백9만3천원을 받게된다.<서동철 기자>
1995-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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