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
◇기부금품모집금지법(개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은 일체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토록 함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모집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모집금품의 1백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온천법(개정)=▲온천의 온도·성분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한 온천은 「보양온천」으로 지정함 ▲굴착허가·동력장치 설치허가·이용허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의 지하수개발을 금지함.
◇용역경비업법(개정)=▲개인의 신변보호업무를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하고 허가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양함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경비지도사 제도를 신설함.
▷운영◁
◇국회사무처법(개정)=4급인 과장직위를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입법조사관 직위를 3급 내지 5급으로보함.
▷문화체육공보◁
◇영화진흥법(개정)=▲극영화가 아닌 영화의 제작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16㎜ 상영시간 40분이하의 소형·단편영화 제작업은 완전 자유화함 ▲1년이상 영화수입실적이 없는 수입사의 경우 등록취소및 영업정지토록 한 규정을 폐지함 ▲1년이상 영화제작실적이 없는 제작사의 경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토록 한 규정을 2년이상으로 연장함 ▲영화 수출에 있어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제를 폐지함 ▲등록된 영화제작업자는 신고없이 영화를 제작토록 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편·소형영화 및 영화제 상영 영화는 사전심의를 면제함 ▲국가는 전용상영관 경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98년6월30일이후 극영화와 문화영화의 동시상영제도를 폐지함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진흥금고를 설치함.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일반주간신문의 경우 인쇄소와의 인쇄계약으로 발행이 가능토록 함 ▲모든 법인·단체·기관이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함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1년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거나 1년이상 발행중단시에는 등록청이 직권으로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입후보자는 언론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중재신청기간을 보도인지후 1개월,중재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함.
▷통상산업◁
◇전력기술관리법(개정)=전력기술의 향상과 교육훈련을 위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설립함.
▷보건복지◁
◇사회보장기본법(개정)=▲국내거주 외국인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도록 함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담보·압류를 금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함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홍보를 의무화함.
◇독립유공자예우법(개정)=▲독립유공자의 양자 1인과 자녀의 양자 1인을 각각 자녀와 손자녀로 보도록 함 ▲호주승계인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중 고령자1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토록 함.
◇정신보건법(개정)=▲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구분하고 시설과 장비·인력기준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안되도록 함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에 대해 부당여부의 심사와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정신과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금지하고 전기충격요법등의 특수치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얻도록 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개정)=장애3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며 수당지급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하도록 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제품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된 수입혈액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면제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부담조항을 신설함.
▷건설교통◁
◇건축법(개정)=▲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고의로 부실하게 하여 구조상 주요부분에 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업무상 과실로 부실하게하여 구조상 주요부분에 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건설업법(개정)=▲건설공사를 고의로 부실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건설공사를 업무상 과실로 부실시공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주택건설촉진법(개정)=▲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를 고의로 부실하게 하여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를 업무상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개정)=▲건설공사의 책임감리·설계등을 고의로 부실하게 해 시설물의 손괴를 야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설계등을 업무상 과실로 부실하게 해 시설물의 손괴를 야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시설물안전관리특례법(개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고의로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업무상 과실로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선거·정자법 개정안 내용/호별방문 처벌 강화·거리연설시간 축소선거법/후원회 기부·모금한도 현행 2배로 높여정자법
국회는 18일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합의,내무위에서 통과시켰다.본회의에서는 19일 처리된다.그러나 국고보조금과 지정기탁금제 개선등 여야의 이해가 맞선 조항은 현행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여부에 따라 1월쯤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재조정과 함께 재론키로 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호별방문에 대한 처벌을 2년이하 징역,4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6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완장·어깨띠의 허용범위를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배우자,선거운동원으로 확대.의정보고회·당원교육 제한을 선거기간(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일전부터에서 선거기간동안으로 완화하되 장소를 공공시설로 국한시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일명 거리연설)조항에서 배우자의 연설허용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후보자를 소개하는 역할에 한정되는 사회자를 한명 둘 수 있도록 허용.거리연설 허용시간을 상오 6시부터 하오 11시까지에서 상오 7시에서 하오 10시까지로 축소.투표당일 투표구 출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되 발표는 투표가 끝난 이후부터 허용.투표소 5백m 안에서는 이를 금지.대통령선거는 출구여론조사를 여전히 금지.선거공보를 흑색 2면에서 칼라 4면으로 확대.소형인쇄물은 책자형·전단형·명함형 3종까지 허용되던 것에서 전단형은 폐지.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신문광고 제한만을 규정했던 것을 「선거운동을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배부·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자원봉사제를 사실상 폐지.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해 신분증명서를 발급·배부하는 것도 금지.선거사무원수를 「읍 면 동 숫자의 1.5배」에서 4배로 증원.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무원이더라도 선거운동을 허용.선전벽보·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도 새로 선거비용 범위에 포함.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의 발송비용도 포함.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직무상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았으나 다음의 비용들은 선거비용으로 보도록 개정.▲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및 정당의 시 군 구당 연락소이상 방문자에 대한 다과·음료의 제공비용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에 대한 식사 다과 음료의 제공비용.
◇정치자금법(개정)=2천명 이하로 돼있던 것을 중앙당 후원회의 인원제한을 폐지.후원회 금품모집 방법으로 집회와 광고외에 우편모금도 허용.단 선거기간동안은 금지.후원회 회원등의 기부한도를 중앙당은 개인이 한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법인은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후원회의 모금한도를 중앙당은 평년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공직선거가 있는 해는 한해 1백억원에서 2백억원(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3백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후원회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 및 광고를 현행 각 2차례씩(선거가 있는 해에는 1차례 추가)으로 제한해왔으나 이 제한을 철폐.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종전대로 1차례만 개최를 허용.
◇기부금품모집금지법(개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은 일체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토록 함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모집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모집금품의 1백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온천법(개정)=▲온천의 온도·성분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한 온천은 「보양온천」으로 지정함 ▲굴착허가·동력장치 설치허가·이용허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의 지하수개발을 금지함.
◇용역경비업법(개정)=▲개인의 신변보호업무를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하고 허가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양함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경비지도사 제도를 신설함.
▷운영◁
◇국회사무처법(개정)=4급인 과장직위를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입법조사관 직위를 3급 내지 5급으로보함.
▷문화체육공보◁
◇영화진흥법(개정)=▲극영화가 아닌 영화의 제작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16㎜ 상영시간 40분이하의 소형·단편영화 제작업은 완전 자유화함 ▲1년이상 영화수입실적이 없는 수입사의 경우 등록취소및 영업정지토록 한 규정을 폐지함 ▲1년이상 영화제작실적이 없는 제작사의 경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토록 한 규정을 2년이상으로 연장함 ▲영화 수출에 있어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제를 폐지함 ▲등록된 영화제작업자는 신고없이 영화를 제작토록 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편·소형영화 및 영화제 상영 영화는 사전심의를 면제함 ▲국가는 전용상영관 경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98년6월30일이후 극영화와 문화영화의 동시상영제도를 폐지함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진흥금고를 설치함.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일반주간신문의 경우 인쇄소와의 인쇄계약으로 발행이 가능토록 함 ▲모든 법인·단체·기관이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함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1년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거나 1년이상 발행중단시에는 등록청이 직권으로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입후보자는 언론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중재신청기간을 보도인지후 1개월,중재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함.
▷통상산업◁
◇전력기술관리법(개정)=전력기술의 향상과 교육훈련을 위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설립함.
▷보건복지◁
◇사회보장기본법(개정)=▲국내거주 외국인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도록 함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담보·압류를 금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함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홍보를 의무화함.
◇독립유공자예우법(개정)=▲독립유공자의 양자 1인과 자녀의 양자 1인을 각각 자녀와 손자녀로 보도록 함 ▲호주승계인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중 고령자1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토록 함.
◇정신보건법(개정)=▲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구분하고 시설과 장비·인력기준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안되도록 함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에 대해 부당여부의 심사와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정신과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금지하고 전기충격요법등의 특수치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얻도록 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개정)=장애3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며 수당지급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하도록 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제품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된 수입혈액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면제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부담조항을 신설함.
▷건설교통◁
◇건축법(개정)=▲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고의로 부실하게 하여 구조상 주요부분에 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업무상 과실로 부실하게하여 구조상 주요부분에 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건설업법(개정)=▲건설공사를 고의로 부실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건설공사를 업무상 과실로 부실시공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주택건설촉진법(개정)=▲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를 고의로 부실하게 하여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를 업무상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개정)=▲건설공사의 책임감리·설계등을 고의로 부실하게 해 시설물의 손괴를 야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설계등을 업무상 과실로 부실하게 해 시설물의 손괴를 야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시설물안전관리특례법(개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고의로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업무상 과실로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선거·정자법 개정안 내용/호별방문 처벌 강화·거리연설시간 축소선거법/후원회 기부·모금한도 현행 2배로 높여정자법
국회는 18일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합의,내무위에서 통과시켰다.본회의에서는 19일 처리된다.그러나 국고보조금과 지정기탁금제 개선등 여야의 이해가 맞선 조항은 현행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여부에 따라 1월쯤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재조정과 함께 재론키로 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호별방문에 대한 처벌을 2년이하 징역,4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6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완장·어깨띠의 허용범위를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배우자,선거운동원으로 확대.의정보고회·당원교육 제한을 선거기간(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일전부터에서 선거기간동안으로 완화하되 장소를 공공시설로 국한시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일명 거리연설)조항에서 배우자의 연설허용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후보자를 소개하는 역할에 한정되는 사회자를 한명 둘 수 있도록 허용.거리연설 허용시간을 상오 6시부터 하오 11시까지에서 상오 7시에서 하오 10시까지로 축소.투표당일 투표구 출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되 발표는 투표가 끝난 이후부터 허용.투표소 5백m 안에서는 이를 금지.대통령선거는 출구여론조사를 여전히 금지.선거공보를 흑색 2면에서 칼라 4면으로 확대.소형인쇄물은 책자형·전단형·명함형 3종까지 허용되던 것에서 전단형은 폐지.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신문광고 제한만을 규정했던 것을 「선거운동을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배부·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자원봉사제를 사실상 폐지.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해 신분증명서를 발급·배부하는 것도 금지.선거사무원수를 「읍 면 동 숫자의 1.5배」에서 4배로 증원.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무원이더라도 선거운동을 허용.선전벽보·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도 새로 선거비용 범위에 포함.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의 발송비용도 포함.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직무상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았으나 다음의 비용들은 선거비용으로 보도록 개정.▲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및 정당의 시 군 구당 연락소이상 방문자에 대한 다과·음료의 제공비용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에 대한 식사 다과 음료의 제공비용.
◇정치자금법(개정)=2천명 이하로 돼있던 것을 중앙당 후원회의 인원제한을 폐지.후원회 금품모집 방법으로 집회와 광고외에 우편모금도 허용.단 선거기간동안은 금지.후원회 회원등의 기부한도를 중앙당은 개인이 한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법인은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후원회의 모금한도를 중앙당은 평년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공직선거가 있는 해는 한해 1백억원에서 2백억원(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3백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후원회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 및 광고를 현행 각 2차례씩(선거가 있는 해에는 1차례 추가)으로 제한해왔으나 이 제한을 철폐.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종전대로 1차례만 개최를 허용.
1995-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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