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언급안해 위헌논란 여지/소수의견 통해 헌재 위상찾기 노력
15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고심 끝에 찾은 절묘한 해법으로 평가된다.
소수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5·18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재의 결정 내용과 「내심」을 밝힌 것이다.이처럼 소수 의견을 통해 「내심」을 밝힌 이유는 우선 헌재의 위상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재는 5·18사건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이 소취하서를 접수시키자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그동안 이 사건을 놓고 씨름을 해온 것이 억울하기보다 앞으로도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기전에 소 취하서가 접수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그렇게 되면 헌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돼 헌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헌재의 결정은 소수 의견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소 취하서가 접수되면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따라 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지만,나머지 4명은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불과 한사람에 의해 갈라졌으므로 역전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5·18사건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이는 소 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헌재가 내렸을 결정 내용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조승형 재판관 등은 이날 『성공한 내란에 대해 가벌성을 인정하자는 것이 소 취하전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결정으로 검찰과 정치권이 5·18사건 재수사와 특별법 제정의 명분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형식적으로는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검찰과 정치권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실상의 헌재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결정에서는 5·18사건 피고소·고발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강조했을 뿐,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특별법에 반영될 것으로보이는 반인류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중지,또는 연장 등에 관한 조항은 일단 입법기관에 맡겨졌다고 할 수 있다.
헌재의 한관계자는 이와 관련,『5·18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법률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실 관계의 문제』라면서 『검찰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기소후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돼 5·18사건 피고소·고발인들을 처벌하더라도 공소시효 기산점 등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위헌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기왕에 군사 반란혐의가 인정된만큼 처벌에는 별 문제가 없다.<황진선 기자>
◎헌소 청구에서 종료까지/4개 그룹서 모두 3백89명이 제기/선고 하루전 소취하… 우여곡절 거듭
헌법재판소가 15일 5·18사건 헌법소원에 대해 종료를 선언한 것은 청구인의 취하취지를 살리면서 사안에 대한 헌재의 시각을 알리는 이중효과를 올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지난 7월18일 5·18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자 7월24일 정동년씨 등 3백22명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10월17일까지 모두 4그룹 3백8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8월8일 전원재판부에 이 사건을 회부하고 병합심리를 시작,지난달 23일 7차평의회에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부당하다」라는 사실상의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청방침을 천명하자 헌재측은 청와대에 미리 선고의 내용을 흘리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았다.
뒤 이어 언론에 「공소권 없음 부당.공소시효만료」라는 내용이 헌재의 잠정결정인 것처럼 대서특필되자 정치권 등에서는 5·18특별법이 공소시효 문제로 위헌시비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둔 29일 청구인들이 소를 취하하면서 헌법소원 자체는 백지화 국면에 직면했다.
○…헌재측은 청구인들의 소취하에 대해 검찰에 동의여부를 구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민사소송법 239조 규정을 원용,일단 이에 대한 선고를 14일동안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종선고를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열띤 논의가 계속됐다.재판관들은 검찰의 동의서 제출 만기일인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회의를 열어 소취하에 따른 종료선언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헌정질서의 수호와 유지라는 특수성을 고려,소취하와 관계 없이 결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공개하기로 절충을 보았다.
결국 소수의견을 낸 김진우 재판관 등 4명은 이날 비록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8차의 평의끝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정족수를 넘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혀 결정선고의 효과를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빌려 다수의 의견을 공표하는 묘안을 짜냈다는 평가다.<박홍기 기자>
◎「518헌소 종료」 소수의견 요지/내란행위에 국민적 승인 없었다/정당한 국가기능 회복뒤 처벌 가능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 행위자에게 국가형벌권을 발동,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이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그러나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의자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해 두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피의자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해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채 국민들로부터 다수의 상대적인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정권창출에 성공한이상 새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의 법적효력을 다루거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그 행위들의 법적효력을 다루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결국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이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15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고심 끝에 찾은 절묘한 해법으로 평가된다.
소수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5·18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재의 결정 내용과 「내심」을 밝힌 것이다.이처럼 소수 의견을 통해 「내심」을 밝힌 이유는 우선 헌재의 위상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재는 5·18사건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이 소취하서를 접수시키자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그동안 이 사건을 놓고 씨름을 해온 것이 억울하기보다 앞으로도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기전에 소 취하서가 접수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그렇게 되면 헌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돼 헌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헌재의 결정은 소수 의견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소 취하서가 접수되면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따라 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지만,나머지 4명은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불과 한사람에 의해 갈라졌으므로 역전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5·18사건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이는 소 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헌재가 내렸을 결정 내용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조승형 재판관 등은 이날 『성공한 내란에 대해 가벌성을 인정하자는 것이 소 취하전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결정으로 검찰과 정치권이 5·18사건 재수사와 특별법 제정의 명분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형식적으로는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검찰과 정치권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실상의 헌재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결정에서는 5·18사건 피고소·고발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강조했을 뿐,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특별법에 반영될 것으로보이는 반인류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중지,또는 연장 등에 관한 조항은 일단 입법기관에 맡겨졌다고 할 수 있다.
헌재의 한관계자는 이와 관련,『5·18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법률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실 관계의 문제』라면서 『검찰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기소후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돼 5·18사건 피고소·고발인들을 처벌하더라도 공소시효 기산점 등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위헌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기왕에 군사 반란혐의가 인정된만큼 처벌에는 별 문제가 없다.<황진선 기자>
◎헌소 청구에서 종료까지/4개 그룹서 모두 3백89명이 제기/선고 하루전 소취하… 우여곡절 거듭
헌법재판소가 15일 5·18사건 헌법소원에 대해 종료를 선언한 것은 청구인의 취하취지를 살리면서 사안에 대한 헌재의 시각을 알리는 이중효과를 올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지난 7월18일 5·18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자 7월24일 정동년씨 등 3백22명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10월17일까지 모두 4그룹 3백8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8월8일 전원재판부에 이 사건을 회부하고 병합심리를 시작,지난달 23일 7차평의회에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부당하다」라는 사실상의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청방침을 천명하자 헌재측은 청와대에 미리 선고의 내용을 흘리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았다.
뒤 이어 언론에 「공소권 없음 부당.공소시효만료」라는 내용이 헌재의 잠정결정인 것처럼 대서특필되자 정치권 등에서는 5·18특별법이 공소시효 문제로 위헌시비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둔 29일 청구인들이 소를 취하하면서 헌법소원 자체는 백지화 국면에 직면했다.
○…헌재측은 청구인들의 소취하에 대해 검찰에 동의여부를 구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민사소송법 239조 규정을 원용,일단 이에 대한 선고를 14일동안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종선고를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열띤 논의가 계속됐다.재판관들은 검찰의 동의서 제출 만기일인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회의를 열어 소취하에 따른 종료선언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헌정질서의 수호와 유지라는 특수성을 고려,소취하와 관계 없이 결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공개하기로 절충을 보았다.
결국 소수의견을 낸 김진우 재판관 등 4명은 이날 비록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8차의 평의끝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정족수를 넘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혀 결정선고의 효과를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빌려 다수의 의견을 공표하는 묘안을 짜냈다는 평가다.<박홍기 기자>
◎「518헌소 종료」 소수의견 요지/내란행위에 국민적 승인 없었다/정당한 국가기능 회복뒤 처벌 가능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 행위자에게 국가형벌권을 발동,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이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그러나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의자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해 두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피의자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해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채 국민들로부터 다수의 상대적인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정권창출에 성공한이상 새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의 법적효력을 다루거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그 행위들의 법적효력을 다루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결국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이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1995-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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