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사전계획·불법성 인정
「12·12사건」이 「군사반란」이라는 사법부의 법적판단이 사건발생 16년만에 처음으로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12일 12·12사건 당시 합수부측의 총격으로 부상을 당한 하소곤(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소장)씨와 하씨의 보좌관 김광해 씨가 전두환 전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12는 군사반란행위』라고 규정,12·12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전두환은 노태우 당시 9사단장과 79년 12월7일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한 모의를 하는 등 12·12 발발직후부터 치밀한 사전계획아래 군사반란을 일으킨 점이 인정되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로 향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당시 사건 가담자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죄로 기소할 경우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된다.
12·12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지난해 10월29일 검찰이 군사반란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바람에 유보돼 왔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반복거론되고 법적 논쟁이 계속돼 국론분열 등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어 국가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하씨가 청구한 2억원과 김씨가 청구한 1억원에 대해서는 『원고 하씨는 생명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을 뿐아니라 강제전역조치까지 당했으며 김씨도 군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전두환과 국가는 하씨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사법부 “12·12는 반란” 첫규정 안팎/전·노씨 반란죄 기소땐 유죄판결 불가피/피의자조서 등 수사가록 1m분량 검토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1일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서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했다.헌재는 이를 전제로 군사반란죄는 전두환·노태우씨의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그러나 헌재는 사법부와는 별개의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서울지법이 12일 하소곤 전육본작전참모부장 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2·12 및 5·18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따라서 앞으로 검찰이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죄로 기소하면 유죄판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위해 12·12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1m 분량을 검토,군사반란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여기에는 12·12 사건 피고소·고발인 38명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하씨는 합수부측이 79년 12월13일 새벽 3시40분 수경사령관실에 진입해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다 합수부측의 총격으로 왼쪽 가슴에 관통상을 입었다.<박은호 기자>
「12·12사건」이 「군사반란」이라는 사법부의 법적판단이 사건발생 16년만에 처음으로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12일 12·12사건 당시 합수부측의 총격으로 부상을 당한 하소곤(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소장)씨와 하씨의 보좌관 김광해 씨가 전두환 전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12는 군사반란행위』라고 규정,12·12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전두환은 노태우 당시 9사단장과 79년 12월7일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한 모의를 하는 등 12·12 발발직후부터 치밀한 사전계획아래 군사반란을 일으킨 점이 인정되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로 향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당시 사건 가담자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죄로 기소할 경우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된다.
12·12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지난해 10월29일 검찰이 군사반란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바람에 유보돼 왔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반복거론되고 법적 논쟁이 계속돼 국론분열 등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어 국가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하씨가 청구한 2억원과 김씨가 청구한 1억원에 대해서는 『원고 하씨는 생명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을 뿐아니라 강제전역조치까지 당했으며 김씨도 군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전두환과 국가는 하씨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사법부 “12·12는 반란” 첫규정 안팎/전·노씨 반란죄 기소땐 유죄판결 불가피/피의자조서 등 수사가록 1m분량 검토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1일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서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했다.헌재는 이를 전제로 군사반란죄는 전두환·노태우씨의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그러나 헌재는 사법부와는 별개의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서울지법이 12일 하소곤 전육본작전참모부장 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2·12 및 5·18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따라서 앞으로 검찰이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죄로 기소하면 유죄판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위해 12·12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1m 분량을 검토,군사반란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여기에는 12·12 사건 피고소·고발인 38명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하씨는 합수부측이 79년 12월13일 새벽 3시40분 수경사령관실에 진입해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다 합수부측의 총격으로 왼쪽 가슴에 관통상을 입었다.<박은호 기자>
1995-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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