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제정뒤 본격 수사”/이 특수본부장 일문일답

“「5·18」 특별법 제정뒤 본격 수사”/이 특수본부장 일문일답

입력 1995-12-13 00:00
수정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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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공작」은 언론관련 문제… 조사한적 없어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의 이종찬 본부장(서울지검3차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배경을 비롯,수사 결과 및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최전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는 사전에 협의됐나.

▲그동안 절충을 해 오다가 방문조사를 앞두고 절충이 이루어졌다.

­절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방문시간이나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거사자금에 대해 수사하나.

▲전혀 수사한 바 없다.

­「K공작」이라는 집권시나리오 이야기가 나도는 데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나.

▲조사한 바 없다.

­(K공작이)집권시나리오가 아니란 말인가.

▲발표사항(지난 해 수사발표를 지칭)으로 보듯이 K공작은 언론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조사한 바 없다.

­전씨의 친인척·측근 비리도 수사하나.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전씨의 2·3차 구류신문에 사용했다는 질문서가 항간에 나도는 데 맞는가.

▲이번에 사용한 질문서가 아니다.

­재벌 수사는 마무리 되었는가.

▲두고 보시오.

­5·18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다만 12·12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조사중이다.

­내일은 누구를 소환하나.

▲아직 모르겠다.

­장세동씨에 대해서는 비자금 문제도 조사하나.

▲수사검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정승화씨를 재소환한 이유는 무엇인가.

▲보강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씨 비자금 수사부분(뇌물수수죄)이 기소장에 추가 될 것인가.

▲말할 수 없다.<박상렬 기자>
1995-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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