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흥신금 공동관리명령/재경원

부산 조흥신금 공동관리명령/재경원

입력 1995-12-08 00:00
수정 199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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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불법대출 등 149억 유용

재정경제원은 7일 대주주에게 46억원을 불법 대출해 주는 등 부실채권을 합해 모두 1백49억원의 금융사고를 낸 부산지역 최대 금고인 조흥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업무 및 재산의 공동관리 명령을 내렸다.대주주인 이정우씨와 임원 등 4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이씨와 임원 등 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 83년과 85년에도 자금을 불법유용한 혐의 등으로 공동관리명령을 받았으며,지난 해 12월부터는 신용관리기금의 경영지도를 받아왔다.

재경원에 따르면 대주주 이씨는 신용관리기금 및 은행감독원의 검사 결과 91년 3월∼94년 4월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해놓고 46억원(미회수 18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현행 상호신용금고법에는 출자자에게는 대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 받을 공동관리인단으로 이상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 등 6명이 선정됐다.재경원 이윤재 금융1심의관은 『관리인단의 재산실사 결과를 본 뒤 경영정상화나 제3자 인수,파산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여수신 규모가 각각 2천5백억원 수준이고 소액 예금자가 많은 점을 감안,예금지급은 정상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5-1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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